성인미성년자연애 괜찮을까? 사랑했을 뿐인데 처벌이라니

사랑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라고?

by 이세환 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인미성년자연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위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사랑'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킨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미성년자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인미성년자연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저 사랑하는 사이일 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 알아보기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성인미성년자연애 적용될 수 있는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처벌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간음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2(유사강간)에 의해 처벌한다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처벌한다 -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해당하는 소위 '미성년자의제'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형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 간음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학생의 보호자측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단계부터 어렵지 않은 문제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합의 하에 한 건데 무혐의가 나올 순 없나요?


성인미성년자연애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처벌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기타 사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둘 수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니,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YTN_Color-0180.jpg




중학생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며 가슴을 만진 대학생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SNS에서 알게된 15살의 여중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 성숙한 외모와 성격 때문에 나이 차이를 잘 못 느껴 만나게 된 것인데요.


아직 만난지 3주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였고 상대가 학생이다 보니 스킨십에 있어 조심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트를 하던 날 분위기에 휩쓸려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박 씨는 여자친구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여자친구 측에선 괜찮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입맞춤을 하며 가슴, 허리 같은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만남을 이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인데요. 이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박 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킨십을 한 사실도 알게 된 부모님이 바로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자칫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남은 대학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박 씨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 알게 된 경위, 만남 당시 두 사람의 사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합의 된 스킨십이었어도 상대방의 나이가 15살 인점, 박 씨는 이 나이를 알고도 스킨십을 한 점을 볼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각종 양형사유와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우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

피해자 보호자측과 컨택하며 두 사람의 관계,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잘 설명한 뒤 박 씨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사유 분석)

1)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시 연인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의자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된 어린 청년이라는 점, 4)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5)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피의자의 남은 대학생활에 지장이 감은 물론 추후 취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된 관계였다고, 연인 관계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예약을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2v6Z3Yl5RA4LNy26OllhQsPd1tE.jpg


keyword
작가의 이전글경찰조사연락 성범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이 글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