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바로잡되, 낙인은 남기지 않기 위해
성착취물제작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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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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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이기도 하죠.
부모님, 혹시 이런 연락을 받으셨나요?
자녀분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설마 우리 애가 그런 일을?”
“장난이었을 뿐인데…”
그러나 법은 ‘장난’과 ‘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 가해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편집·합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작·소지·유포 모두 중대 범죄로 가중처벌
핵심 포인트는 ‘합성 여부’나 ‘장난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는지입니다.
제작만으로도 처벌되며, 유포가 있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일부 재 각색하여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J군은 반 친구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해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J군은 “그냥 웃기려고 했다”고 했지만, 영상은 곧 여러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경찰은 J군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했고, 피해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합성임이 명백하고, 실제 촬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중대 범죄였습니다.
저의 조력
합성의 명백성과 범위 입증
→ 원본 영상과 편집 과정을 확보해, 고의적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
피해자 측과 합의
→ 변호사 주도로 2차 피해 없이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재발방지 계획 제출
→ 성인물 접근 차단, 심리 상담, 보호자 감독 강화 계획서 제출
이 결과, J군은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피했습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점
제작만으로도 범죄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 감정이 핵심
피해자가 수치심·불쾌감을 느꼈다면 ‘장난’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
사건 직후의 진술, 증거 확보, 피해 회복 의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쉽게 말합니다
“합성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장난이잖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피해자는 ‘합성’이라는 단어보다,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맥락에 사용됐다는 사실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볍게 보는 순간, 재판부는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재판을 마친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 일로 평생 낙인찍혀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 속에서 저는, 부모가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는 힘이야말로 법정에서 가장 강한 방패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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