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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기,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로 남지 않게

by 이세환 변호사

청소년사기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대표전화 :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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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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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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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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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



최근 상담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사기 사건입니다.






“애가 친구랑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장난처럼 물건 판 것뿐인데, 사기라고 하네요.”

“게임 아이템 때문에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부모님들은 대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저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호합니다. “돈을 받았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기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이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해도,

피해자가 속았다고 진술하고, 돈이나 물건이 오간 사실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1·2호에서 끝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6호 이상의 처분,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철없이 한 행동인데, 평생 낙인이 남는 건 너무 가혹하다.”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억울함,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 경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법은 아이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 회복과 초기 대응입니다.


첫 진술 관리

–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장난처럼 말했다가 기록에 불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 변상

– 전액을 빠르게 변상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방지 계획

– 부모님의 관리·감독 계획, 아이의 상담·교육 이수 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재판장에서 부모님의 눈물이 아이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 잘못이 너의 전부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바로잡아야 해.”



이 짧은 말이야말로 아이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아이의 인생을 무겁게 흔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곁에서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의 길을 보여준다면, 아이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꼬리표로 남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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