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대의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동의의 경계'에 대하여
딥페이크합성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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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얼굴을 바꾸거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장난처럼 공유하기도 하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마주한 사건들 중에는, 그 ‘장난’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친구 얼굴을 연예인 몸에 합성했다거나, 단톡방에서 ‘웃기다’며 이미지를 돌려본 일이 전부였다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명예를 침해한 범죄’가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합성한 경우에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계에 익숙합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합성 앱을 사용하는 일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기술이 아니라 의도와 결과를 봅니다. 합성 과정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또는 합성된 대상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SNS에서 팔로워를 늘리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생긴 왜곡된 경쟁심이 아이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몰고 갑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대부분 경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실이 밝혀집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을 복원해내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생성 시점, 편집 흔적, 전송 내역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심리를 받게 되죠.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정도, 합성의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관리 상태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돕던 한 학생은 친구 얼굴을 연예인 몸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부모님이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디지털 성윤리 교육을 이수했고, 재판부는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으로 선처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다시 배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단순히 “삭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감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합의의 과정·재범 방지 대책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이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나 소년재판 과정에서 “그저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후회가 진심이라면, 그 마음을 증명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늘 느낍니다. 아이들은 악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동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부족할 뿐이죠.
딥페이크 합성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럴 애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재판은 아이의 잘못을 단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아이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는 지금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아이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디지털 세상 속의 잘못된 호기심이 다시는 누군가의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요.
지금, 그 첫걸음은 부모님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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