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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폭보호자의견서 작성법 - 실제 사례

학교폭력, 학폭위, 의견서, 보호자확인서, 4호 처분, 쌍방폭행, 변호사

by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 대한 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제 상담실에 오신 한 학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의견서를 3장이나 정성껏 작성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확인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학폭위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써야 한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죠.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에서 본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보호자확인서와 학부모의견서를 구분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는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보호자확인서 -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제출

두 번째, 학부모의견서 - 학폭위 참석 통보와 함께 제출


문제는 학교에서 양식 명칭을 혼용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법 개정 전 양식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호자확인서를 '보호자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더니, 나중에 학부모의견서를 받고는 "이미 냈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방어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추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견서는 이미 냈다"고 생각하면, 이런 중요한 변화를 학폭위에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보호자확인서 = 초기 대응 (사실관계 확인)

학부모의견서 = 최종 방어 (처분 경감 주장)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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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2.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거나, 횡설수설한다



제가 검토한 의견서 중 80%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 무조건 사과형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성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4호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 변명 나열형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평소 성적이 어땠는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정작 사건의 핵심은 빠진 채 관계없는 이야기만 길게 쓰는 경우입니다.


학폭위원들은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건을 검토합니다. 요점 없는 장황한 글은 제대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명확하게 구조를 잡으세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우리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구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맥락 설명 (변명이 아닌 이해 요청)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처분 경감을 요청하는 합리적 근거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우리 애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쓰면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식으로 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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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3. 쌍방폭행인데 우리 아이 피해를 누락한다


요즘 학폭 사건의 절반 이상이 쌍방폭행입니다. 서로 때리고 맞은 경우죠.


이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만 취급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맞았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제대로 쓰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이라면, 멍이나 찰과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손을 쓴 것은 잘못이었다"는 식으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상대를 비난하지 마세요 (역효과)


피해 사실과 반성을 모두 담으세요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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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 전 필수 체크리스트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우리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가?

☑️ 쌍방폭행일 경우, 우리 아이 피해도 기록했는가?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에 기반한 서술인가?
☑️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있는가?
☑️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를 첨부했는가?
☑️ 처분 경감을 요청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 전담기구 조사 후 추가 변화 사항을 업데이트했는가?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언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학폭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의견서 한 줄이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4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3호 처분까지만 받으면 생기부 미기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건 전체를 수임하지 않더라도,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신 의견서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되지만, 의견서만이라도 제대로 쓰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학폭위 참석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보통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혼자 끙끙 앓다가 마감 하루 전에 급하게 쓴 의견서로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문제를, 혼자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년 뒤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결정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의견서 한 장으로 4호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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