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호기심, 작은 발걸음이 법의 경계를 넘어설 때
여자화장실침입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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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했어요.
그냥 장난이었다는데, 정말 성범죄인가요?”
그분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당시 안에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행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불려졌습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자화장실은 다를지 궁금 해서요...”
하지만 법은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유와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목욕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사안이 무겁다면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은 ‘성적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가 즉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진술, 침입 경위, 행동의 목적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단순한 장난으로 행동했는지,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초기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성적 목적’ 여부가 모호해지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단순 침입이라도 극도의 불안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처벌 경감을 위한 핵심입니다.
3️⃣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성 인식 개선 교육, 감정 조절 프로그램, 부모 상담은
재판부가 아이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의 실수를 감싸는 것보다,
그 실수를 스스로 깨닫게 돕는 일이 더 어렵지만 훨씬 중요합니다.
화장실 침입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잘못된 발걸음이 아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의 손이 아이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주세요.
처벌은 순간이지만, 배움은 평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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