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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서로 좋아했다는 말로는

합의라 믿었던 그 순간, 법은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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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관계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부쩍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대요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감정이 아니라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원했는데요”라는 말의 한계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서로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 사이의 관계처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그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설령 둘 다 미성년자라도 나이·상황·관계의 주도성에 따라 한쪽이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법의 경계


청소년들은 감정의 진폭이 큽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관계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줄 거라 믿죠.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책임’을 더 크게 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오가는 관계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 중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디지털 성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둘만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은 문자·SNS 대화 내용, 휴대폰 포렌식,

관계의 주도성과 동의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서 출발합니다.

“싫다고 말했는데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무서웠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 그 관계는 즉시 ‘성추행’ 혹은 ‘강간’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아이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이나

영상 촬영이 포함된 사건은 훨씬 엄중히 다뤄집니다.






아이의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아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동과 무지의 사이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그 후회의 순간이

‘처벌의 시작’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일


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리 없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애다.”

이런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확인과 법적 대응입니다.



2️⃣ 피해자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좋았던 사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해도,

법은 그보다 ‘그 후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 상담, 보호자 의견서 등은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죄로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뤄오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행동이 악의에서 비롯된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무지, 호기심, 감정의 미성숙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야말로 부모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일은

그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바로잡느냐는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배우는 순간 아이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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