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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촬영 - 시도만으로 성범죄 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by 이세환 변호사

청소년불법촬영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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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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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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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지요.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촬영하려 했다고 신고가 됐대요.

실제로 찍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그 말에 담긴 당혹감과 두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찍혔는가’보다 ‘찍으려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사건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영상은 없어요. 저장도 안 됐어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행위’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찍히지 않았어도

저장이 안 됐어도

피해자가 몰랐어도

카메라를 향해 들이밀었다면 그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청소년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지만,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져

선처의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장난’은 없습니다.



특히 장소가

여자화장실,

탈의실,

교실 치마 아래,

학교 계단·사물함 근처,

상가나 건물의 화장실

이라면, 피해자는 “내가 어디까지 노출됐을까”라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신체,

사생활,

안전 감각,

인간적 존엄

을 모두 침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불법촬영 사건은 증거 확보가 빠르고 명확합니다.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 학생 진술 등으로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경찰은

촬영 시도 여부

영상 파일 존재 여부

유포·저장 여부

피해자의 진술

아이의 의도

사건 당시 행동

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재판부는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볼 수 있죠.



촬영 시도인지, 실제 촬영인지

이미지가 저장되었는지

유포 또는 공유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아이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만약 실제 영상이 있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

보다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들


1️⃣ 찍히지 않아도, ‘촬영 시도’만으로 범죄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기준입니다.



2️⃣ 피해자의 감정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3️⃣ 소지·저장·유포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4️⃣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 방향, 반성문, 피해자와의 사과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불법촬영 사건을 맡다 보면

아이들은 ‘찍히는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실수는 분명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실수가 인생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보여주는 태도,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아이에게 낙인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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