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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Dec 17. 2023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년입니다. 그런데 상법상 상인간의 금전채권의 경우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어 5년이 됩니다.


금융기관 (1,2,3, 금융 및 대부업포함)은 상법상 '상인'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자 또는 추심사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멸시효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폭 감면'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결국 소멸된 채권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완성일을 통지해야한다는 법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소멸시효완성 후' 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을 일관되게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장동혁 의원), 및 '시효완성일'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유상범 의원), 시효완성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우리법취지에 맞는가?라는 의문(소병철의원)등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9Opm3sz1Zk


한편 판례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라 판시 (대법원 2009. 7. 9.선고 2009다14340 판결)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금감원의 '1만원만 갚아도 시효가 연장된다'는 취지는  민법이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의 금감원의 주장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적자치계약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다만, 채무에 대한 추심 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1만 원만 갚아도 된다라거나, 대폭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제안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부재'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별개로, 금감원은 적극적인 홍보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무승인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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