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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Jan 08. 2024

프라이버시권

개인사생활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든지 개인의 사적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이고,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은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보다 더 큰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는 대체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의 결정권을 자신이 갖는다는 것을 정의하고, 이러한 개인의 행동 및 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과 국가권력은 종종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은 국가공권력이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언론은 언론사 간의 특종 및 속보경쟁 (35%),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 보도 (2.7%)를 가장 큰 인격권 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중재위의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에 비해 언론인들의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이나 그 인식도는 점차 감소하였다(이러한 인식은 2019년 58.5%였고, 2021년에는 44.2%로 감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년 조사참조).


즉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중요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튜브와 같은 SNS의 확대는 다양한 정보의 전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언론 광고 시장이 개별 관심사를 세심하게 고려하기보다는 '클릭 수'나 '시청률'과 같은 대량 지표에 집중하는 '도매 방식' (김원제, 2007:112P)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언론사의 타블로이드화 (추잡스럽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공익' 이라는 명분아래 경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객관적 검증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점차 흔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Beck과 Davenport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노동력, 정보와 지식 등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오직 사람의 관심만이 부족한 이른바 '관심경제' (attenion economy)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故)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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