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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5. 2022

약관의 의미와 약관 작성방안

스타트업과 공정거래 (1)



약관이란 무엇인가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자신이 제작한 서비스를 온라인 시장 등에 출시할 때, 사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가장 많이 질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약관이란, 실제 그 명칭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약관은 ① 일방성, ② 정형성, ③ 사전성의 성격을 띱니다. 


스타트업 서비스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일일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 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사전에 명시한 약관을 이용하곤 합니다.



스타트업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방안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초기 약관을 만들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유사 업종 분야의 기존 사업자 약관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관의 각 조항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약관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무작정 활용하게 된다면, 자칫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약관을 참고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제정할 때는 


첫째, 약관의 정의 규정을 정확하고, 꼼꼼히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중요하게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 조항을 통일적으로 구성한다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약관의 당사자인 회사와 고객 간에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추후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 등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들의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약관 조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약관 구조를 기초로 하되, 예컨대 서비스 특성상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서비스가 내재하고 있는 손해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에 관하여, 각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전에 마친 뒤, 이를 약관 내용에 분명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무작정 약관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제17조는 “사업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라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해제·해지,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서 개별적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 


한편 이처럼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관은 그 내용이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약관을 만들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약관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약관의 내용에 관한 규제입니다. 


회사와 고객 간에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개별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앞서 본 것처럼 규제를 받을 수 있는바, 다음 칼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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