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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1.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관한 쟁송(下)

스타트업과 행정법


지난 칼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무엇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협약 관련 분쟁이 그간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제재처분’으로 규정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 제재부가금 처분,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제재처분은 아니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처분으로 취급하는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상 5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간이 10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단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제재처분의 강도가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단, 제재처분에 대한 시효 제도(10년)가 새롭게 도입되어 부정행위 적발 시 무기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이의신청에 갈음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관 부처의 재검토뿐만 아니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통보된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 공개됩니다.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확정통보의 절차 등을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처분들 중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은 연구지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사업을 진행해왔거나, 해당 처분 건과 별개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스타트업이라면 위와 같은 처분은 사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 참여제한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결국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여제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해 당해 회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그 불이익(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 집행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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