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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6. 2022

[스타트업 철컹철컹] 스타트업과 행정규제 (1)

모빌리티 스타트업, 혁신인가 불법인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혁신인가 불법인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대표주자였던 ‘타다’, 기존 택시업계가 장악하고 있던 단거리 여객운송시장을 혁신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측을 고발하였고, 급기야 타다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제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현재 제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심, 제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공한 운송서비스였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올해 3월 6일 개정되어 기존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타다 베이직이 제공한 서비스 형태를 명시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타다측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4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대체 왜 불법이고 금지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객의 운송을 일정 부분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단거리 여객운송을 기존에 주로 담당하였던 택시의 경우, 정부에서는 택시사업의 자격요건을 강제하고, 택시면허도 상황에 따라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지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과다출혈경쟁이 발생하여 여객운송사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결국 운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위와 같은 규제가 과연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였는지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일정한 명분아래 택시 등 기존의 운송사업자들은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다측은 ‘초단기 렌트 및 대리’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택시와 동일한 여객운송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제공하게 되었고, 택시업계에서는 ‘왜 우리만 규제를 받고 타다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택시사업을 하는 것이냐. 불공평하다’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까지 개정하면서까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지시켰고, ‘타다 베이직’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만이 금지되었을 뿐 모빌리티 플랫폼과 같은 사업을 금지시킨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타다 베이직이 이용했던 초단기 렌트 및 대리의 방법은 금지시켰지만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플랫폼 사업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금지되었지만 타다 프리미엄이 현재도 운영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는 ‘여객운송 서비스의 혁신은 기존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타다 사건은 스타트업의 사업자체가 법에 가로막혀 좌절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러한 일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스타트업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가치 중 하나는 ‘혁신’이고,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은 기존의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때 관련 행정관청이나 경쟁사업자들은 ‘혁신이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상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각종 규제를 시도하거나 타다 사례에서와 같이 고소·고발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가들로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혁신이 기존의 시장질서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ISSION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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