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주평등원칙이란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나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강행규정으로서,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와 맺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주주와 회사의 별도의 사업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주가 되기 이전의 주식청약인과 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되기 전에 체결한 투자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주주가 될 투자자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보장해주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었다면,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명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투자한 금원을 유상증자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상증자가 있은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②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③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④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와 피고들이 6:4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대표이사는 위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에 대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원심은 위 투자계약이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와 맺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계약 당시부터 피고들의 투자금이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어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는 점만으로 위 투자계약에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위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참조).
더하여 당시에는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회사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투자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며, 이는 계약이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 역시 해당 약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바, 유상증자 시 투자금을 보전하는 계약의 체결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