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수 유노윤호가 무허가 유흥주점에 새벽까지 머물러 방역수칙(영업시간제한 위반)을 위반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가수 은지원도 제주도 모 카페에서 총 6명이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수칙 중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소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노윤호와 은지원의 사례에 대입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노윤호의 경우,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새벽까지 머물렀으므로 방역수칙을 크게 위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인 것일까요?
유노윤호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2021. 2. 25.경 당시 서울시에서 공고한 방역조치 고시에 따르면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나 제한이 있지 않았고 영업시간만 22시-05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유노윤호가 유흥주점을 영업제한시간 외에 이용한 것은 단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참고로 그 후 거리두기 4단계로 변경된 후 고시 내용이 바뀌어 유흥시설 등의 집합이 금지되었기에 같은 방역수칙위반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노윤호의 방역수칙위반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지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카페에서 6명이 모였다고 ‘전과’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한 일이니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은지원은 2021. 8. 15.경 제주도 모 카페에 방문하여 6인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2021. 8. 9.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5인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지원은 ‘5인 이상의 집합제한을 명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은지원은 ‘집합제한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실무상으로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경우 바로 형사고발의 조치가 취해지기보다는 단순 방역지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이외에도 집합금지, 집합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시간, 장소, 모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방역수칙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 방역수칙, 나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