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Apr 28. 2022

무단 크롤링의 법적 문제



크롤링 및 스크래핑은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용자로서는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한 기술입니다. 크롤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무단으로 크롤링을 실행하는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인 & 잡코리아 사례


인터넷취업 웹사이트 사람인은 같은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인 잡코리아에 기재된 채용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잡코리아(이하 원고)가 사람인(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 중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부분은 채용 관련 정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HTML 소스가 나타내는 화면 역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참조).


그러나 동시에 ① 위 HTML 소스는 원고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 등을 지출하여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채용정보를 개별 구인업체들로부터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원고 웹사이트의 양식에 맞게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인 점, ② 원고는 선별적으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IP를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원고가 크롤링을 불허한 페이지까지 무분별하게 크롤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쌍방 항소하여 이어진 항소심에서 원고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저작물과는 달리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법원은 여러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수록한 원고 웹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그 제작과 소재의 갱신·검증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 참조).



야놀자 & 여기어때 사례


최근 숙박업소 정보 제공 업체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법원은 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수집·분류·갱신한 숙박업소 정보를 여기어때가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8729 판결 참조).


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대방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무단 복제·배포 행위임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창작성이 들어간 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 및 배열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에 제한을 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MISSION 박진우 변호사 


작가의 이전글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은 범죄일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