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및 상품판매에 있어 주의할 점
작년 ‘머지포인트’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에서는 8만 원을 내면 10만 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구매할 수 있었고, 구매한 머지머니를 머지포인트와 가맹계약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인데요, 최근 머지포인트에서 갑자기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이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거액을 지불해 머지머니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기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머지포인트측에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머지머니등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머지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소비자로부터 머지머니 등 구입비용을 편취하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사업의 실패’인지, ‘의도된 사기’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머지포인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성공여부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모델이나 추진현황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조금 더 있어보이게 포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 포장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과대포장되었고, 투자자가 그 과대포장을 믿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소위 ‘투자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및 사업확장을 하다 그 사업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시 주요한 사업내용 및 현황에 관해 진실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유치시 설명한 기본 사업모델이나 전략의 근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경우에는 수억 원 이상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유치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스타트업들로서는 투자유치 및 상품판매에 있어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