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코로나19로 거의 없지만, 직장 내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끝나고 나면, 과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직장동료들이 몇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알아서 혼자 귀가하도록 내버려두자니 걱정이 되고, 힘들지만 직장동료에 대한 책임감에, 호의로 동료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동료를 부축하려니 팔이나 어깨, 허리를 잡기도 하고, 급기야 동료를 등에 업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엉덩이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축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더라도 그 접촉이 부축과는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것인 경우, 혹은 동료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인 경우, 그러한 행동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했지만 딱히 부축이 필요없는 동료의 어깨나 허리를 기습적으로 잡아 부축하는 행동, 업히기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동료를 등에 업는 것과 같은 행동은, 부축했던 이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 내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동료는 주취상태로 인해 그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부축하는 이가 이러한 문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부축에 나아갈 수도 있으므로, 술에 취한 동료를 데려다 줄 때에는, (그 동료가 이성이라면 더더욱), 부축에 필요한 신체접촉을 함에 있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의 행인 등 감시의 눈길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감시매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축하는 이의 선한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불필요한 신체접촉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술에 취한 동료를 데려다 줄 때에는 가급적 ‘동성’의 동료가, ‘꼭 필요한 신체접촉만’ 하여 데려다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