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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09. 2022

[AI] AI는 법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법인의 법인격을 통해 바라본 AI의 법인격



AI도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AI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된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법인’이라는 존재입니다. 법인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지만, 사회경제 생활에서 인간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 및 상법도 법인의 법인격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치열하고 까다로운 법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로 독일에서 이루어진 그 논란 중에는 법인은 법의 힘으로 ‘의제’된 것이라는 법인의제설, 법인은 단순히 ‘의제’된 것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에 그 본질이 있다는 법인부인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의제되거나 실존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법인실재설 등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리송한 건 당연하신 겁니다. 이 주제만 연구하다 돌아가신 독일 법학자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법인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는 ‘철학적’으로 명쾌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법인이 다른 법적 주체와 맺는 실체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법인격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이 사회에서 실존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왔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AI도 법인처럼 법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AI’가 ‘인간의 속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영미와 독일의 문헌에서 언급되는 요건으로는 1) 도덕적 자격(Moral authority)·자의식(Entitlement), 2) 사회적 능력(Social capacity)·현실(Reality), 3) 법적 편의(legal convenience)·법적 유용성(expediency) 등이 있고, 아직은 AI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과 AI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 제도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연인의 활동을 전제로 하여 그 효과를 다른 주체에 귀속시키려는 제도인 반면에, AI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활동과 단절된 존재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AI가 실제 권리의무의 주체로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게 보편화 된다면, AI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역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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