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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10. 2022

[AI] AI의 원료, 데이터의 보호 (1)



AI의 핵심적인 자원, 데이터


AI의 핵심적인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AI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지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데(이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기업이 가진 데이터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럼을 통해 차례차례 설명드릴텐데요, 글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작권법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정면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고, 흔히 우리는 소설 작품, 영화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니?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서 정면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즉, Raw data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저작권자에 유사한 권리자로서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간이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한 때부터 다시 5년간 존속합니다. 즉, 사실상 무제한의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통상적인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권리제한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제3자는 저작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조항 (저작권법 제35조의5)


이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은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인데요, 이 조항은 저작물의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으로서, 각각의 사례마다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즉,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퉈지는 쟁점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1차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다만 공정이용 등 예외에 해당할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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