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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10. 2022

[AI] AI의 원료, 데이터의 보호 (2)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정면으로 보호하는 법은 저작권법이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보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약에 의한 보호입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그 이용자·소비자가 정보의 이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요(판례는 약관의 법적성질은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손해의 정도나 범위를 증명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종전까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해서 규정해오다가 2013. 7. 30. 개정에 의해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다만 형사처벌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침해가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을 기계적으로 대량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광고로 수입을 얻는 행위, 출구조사결과 정보를 이용조건에 위반하여 자신의 방송에 이용한 경우,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하여 그대로 복제하여 미러링하는 행위 등을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 사례들은 각기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한편,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로서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위 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영업비밀침해의 직접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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