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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10. 2022

[AI] AI의 원료, 데이터의 보호 (3)


지난 두 글에서는 저작권법, 계약,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끝으로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의한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다량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B2C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가입만 하면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크롤링’ 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크롤링(Crawling)은 프로그램이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롤링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사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매우 ‘핫’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바로 여기어때 v. 야놀자 사건 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글에서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도 1심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크롤링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형법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2021. 1. 2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향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의 미비


사실,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등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부정한 명령”,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등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요, AI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현재에 맞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의 해결을 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테니까요


(MISSION은 스타트업 여러분과 함께 혁신적이면서도 더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Movement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결론


지금까지 무려 세 글에 걸쳐서 AI의 원료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각 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측이나 보호하려는 측이나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건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였고, 개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룰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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