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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10. 2022

[AI] AI 기술로 제작한 음란물 (1)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상인물 음란물의 위법성


역사적으로 포르노그라피 산업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딥러닝, VR/AR, 3D 프린트 기술, 아바타 등이 포르노그라피 산업에도 이용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연예인들의 불법 동영상 등이 문제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작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 및 시행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말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가상인물 음란물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음성물 등(‘허위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허위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 등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일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즉, 실제 사람을 찍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사진 등 데이터를 가공하여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그 특정인과 유사성이 명백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이는 아무리 가상인물에 대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특정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도 민사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그 손해액의 증명 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법은 초상권을 재산권으로서 확실하게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액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신설을 통해 딥페이크로 인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합의과정을 통해 재산적으로 더 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는?


그런데 위 성폭력처벌법은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든 영상물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3의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들면 괜찮을까요?(가상인물로 제작한 음란물은 특정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일반적인’ 음란물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음란한 문서’ 등을 반포·판매·제조하는 행위나 인터넷이나 SNS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올려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란’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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