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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10. 2022

[AI] AI 기술로 제작한 음란물 (2)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상인물 음란물의 위법성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하였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3의 가상인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음란물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보다 비교적 약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실존인물이건 가상인물이건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리


형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반포·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SNS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을 올려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더라도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란’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1969년 염재만의 소설 ‘반노’에 대한 판결로부터 시작하여 즐거운 사라 사건(1992),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2000), 중학교 미술교사 사건(2005), 서울우유 사건(2006), 영상물등급위원회 사건(2008), 법학교수 블로그 사건(2012) 등에서 ‘음란’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 이러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지요.


예를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 사건(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님들이 모호한 개념을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호하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이고, 시대마다 ‘음란’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니까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모든 음란물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게)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문제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점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태양마다 무기징역~1년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에 비해 이례적으로 단순히 ‘소지ㆍ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위 법을 잘 보시면, ‘실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인물을 다루지 않았지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물을 그린 만화 등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므로 가상인물로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도 일반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이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도 가상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악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실제아동에 대한 음란물과 가상아동에 대한 음란물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위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미국법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즉,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서는 더 경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법 및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실제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가상인물에 대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실제인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음란물과 동일하게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최근 가상인물제작, 가상인물을 이용한 마케팅 등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란물의 경우 실제인물에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물론,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큰 기술인만큼, 가상인물을 이용한 사업을 직접 하시거나 이를 이용하여 마케팅 등에 이용하시려는 창업가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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