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022. 8. 9.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어 8.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실텐데요.
- 그 동안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023. 8. 18.부터 적용되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미리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명만 선임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 강화된 규정은 2023. 2. 19.부터 적용됩니다.
-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