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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ug 10. 2022

20인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필수!위반 시 과태료!


어제인 2022. 8. 9.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어 8. 1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실텐데요.


그 동안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023. 8. 18.부터 적용되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미리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선임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명만 선임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강화된 규정은 2023. 2. 19.부터 적용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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