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022. 8.10.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됩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을 보유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하였습니다.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현재와 동일)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옥내∙외 장소)
따라서 폭염에 노출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어야 함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함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마련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당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당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함
근무시간을 조정(9~18시 -> 5~14시) 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기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간단한 작업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질,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없다면 신속하게 119 구급대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며, 물로 몸을 적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