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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ul 12. 202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스타트업 필독사항!



1. 간단한 개인정보 파기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최종적으로 파기할 때에 파기 방법이 다소 엄격하여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에서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파기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의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장기간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거나 회원탈퇴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도 시간적∙비용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익명정보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2).



2.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추가적으로 감경면제됩니다.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많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①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③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잘 준수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경미한 과실이거나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일부 사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7월 중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의 감경 및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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