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최종적으로 파기할 때에 파기 방법이 다소 엄격하여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에서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파기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의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장기간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거나 회원탈퇴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도 시간적∙비용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익명정보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2).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많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①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③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잘 준수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경미한 과실이거나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일부 사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7월 중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의 감경 및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