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Jul 04. 2022

2022.07.01.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사항 총정리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남은 하반기에 인사노무 관련 사항 중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022년 7월부터는 ➀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위와 같은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특고 종사자들도 보조사업장에서의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대부분의 시간을 하나의 사업(플랫폼)을 위해 일해야 하고, 여러 사업(플랫폼)에서 일할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와 같은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 + 만 34세 이하 재직/구직자에게만 지원)


- 이로써 청년, 중장년 구직/재직자가 디지털 기초역량을 강화하여 구직과정 및 재직 중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소요비용에는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신청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능력, 사업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인사노무 관련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매거진의 이전글 지방 선거일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할 수 있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