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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27. 2022

지방 선거일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할 수 있나요?


지방 선거일이 (6/1 수요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지방 선거일 대신 다른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항이 궁금하실 것 같아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방 선거일은 모든 회사가 유급휴일로 지켜야 하나요?


  ➜ 답변 :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는 유급휴일로 지켜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켜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공휴일 중 하나로 [공직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선거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이 게시물(https://brunch.co.kr/@lawmission/91)에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 선거일 대신 다른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해도 되나요? 방법이나 절차는요?


  ➜ 답변 : 네! 다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해서, 1)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2) 원래의 휴일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할 경우, 지방 선거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고,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게시물(https://brunch.co.kr/@lawmission/92)하단에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 선거일 대신 다른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 지방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줘야 하나요?


  ➜ 답변 : 네!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반적인 주휴일이나 약정휴일 대신 다른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도 똑같나요?

 

  ➜ 답변 :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보다 쉬운 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해당 동의서를 보관하시는 편이 나중에 관련 분쟁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일 대체] 시 원래의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되면, 원래의 휴일(지방 선거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날(예를 들어 6/3 금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대체하기로 한 날(6/3 금요일)에 근로할 경우 그 날은 이미 휴일이 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당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휴일대체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6/3일 근로시간을 합쳐서 그 주에 근로해야 할 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직원 일부가 코로나 19 확진되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이용하여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특별연장근로제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 게시물(https://brunch.co.kr/@lawmission/75)에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방 선거일과 관련된 인사노무 관련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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