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과 유의점
지난 칼럼에서는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또는 우리 회사의 특정 직종에 가장 맞는 유연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순서도를 준비했었는데, 가장 적절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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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를 과연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냥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유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찾으신 가장 적절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이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2가지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모든 유연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다른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 없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변경도 필요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
- (사용자/회사)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주체가 됩니다.
-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 과반수'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당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대표나 선출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은 꼭 직접 투표를 할 필요는 없으나,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 행사의 내용(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서면합의의 대표권 행사)을 충분히 이해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꼭 비치∙보존하셔서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자대표는 1명 또는 복수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고,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앞서 언급된 서면합의의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서면합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서면합의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음 칼럼부터는 각 유연근로시간제별로 그 특징과 함께, 어떤 직군/업종과 잘 맞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