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대체공휴일
작년 월요일은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작년(2021)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1. 2021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를 약정휴일로 지정하여 쉴 것인지 여부, 유급으로 할지 모급으로 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3. 단, 2022. 1. 1.부터는 법정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만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작년(2021) 1. 1.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입니다.
● 법정휴일 : 법률에 따라 정해져 반드시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휴일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⑨ 12월 25일 성탄절
⑩ 공직선거일 및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 ②, ⑥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④, ⑧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②, ④, ⑥, ⑧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②~⑨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찬찬히 살펴볼까요?
기존 근로기준법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일로 삼도록 강제하고 있었으나, 그 외 다른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물론, 유급/무급휴일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명절 등의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는 약정휴일로 정하여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법정휴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까지 ‘법정휴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확대된 공휴일을 바로 적용하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그 경우 2022. 1. 1.부터 위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2. 1. 1.부터는 공휴일 및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휴일은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통상임금)보다 낮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