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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19. 202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주 52시간제 대응]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늘부터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살펴보기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 일정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완전선택형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며,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부분선택형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예)



어떤 업종/직무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대상 업종/직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①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커서 업무 조율이 가능한, SW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업무


②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③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도입하면 될까요?


① 취업규칙 등에 규정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해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다는 내용 + 근로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다는 내용 +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서면에는 (1) 대상근로자 (2)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3) 의무적 근로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 (4) 표준근로시간을 각 기재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운영하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그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 이 때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계산방법 :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예) 정산기간을 1개월로 하고, 그 월이 31일이라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81.6 [ 40 X (31 ÷ 7 ) ]시간이 되며,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정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 ~ 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휴일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휴일∙휴가 부여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적용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법정 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가산수당 등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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