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대응]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어 업무공백 내지는 업무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제의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 또한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특별한 사정’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 2. 25.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부상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이를 위 [4. 업무량 폭증]의 사유로 인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1) 근로자의 동의와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인가신청서 작성(사후 승인요청 시 ‘승인’에 체크)
2. 대상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자 동의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
3. 위 1, 2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링크(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클릭 후, [근로기준]-[근로시간] 선택
구체적인 인가신청서, 근로자동의서, 대상근로자 명단 양식은 첨부파일[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각종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2021. 7. 1. ~ 2022. 12. 31.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기존 연장가능근로시간 1주 12시간 + 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합한 1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이유와 그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시면 됩니다.
- 이 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양식,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등은 첨부파일[특별연장근로 안내 및 합의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