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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r 02. 202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사실관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고 있고,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 1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2018. 5.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제3항의 삭제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즉, 대법원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최대 26일)과 달리 최대 11일임을 밝힌 것입니다.


위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5245384039f94fa/61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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