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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r 04. 2022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는 적용대상인가요?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2022)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인/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 부칙에 따라, 2022. 1. 27.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 1. 27.부터 시행되며, 20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지 여부, 적용받는다면 언제부터 적용받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인사노무 분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상시 근로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 사용되나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해고예고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 연장근로의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많은 규정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시 근로자 수’는 여러 노동관련법령에서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산정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원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A)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용의 사업장 가동 일수(B)


        ㄱ. 사유발생일 : 상시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날(예. 오늘)

        

        ㄴ. 연인원 : 일정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ㄷ. 가동일수 : 사람이 움직여서 일을 한 날의 수




2.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위 달력(예를 들어 1월이라고 가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 사유발생일 : 2월 1일


- 연인원(A) : 검은색으로 된 숫자의 합 = 115명


- 사업장 가동 일수(B) : 검은색으로 된 날의 개수 = 23일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117/23 = 5.08명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예외가 존재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예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사이에서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5명 미만을 사용한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1/2이상이거나 5명 이상 가동일수가 1/2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위 2항의 달력에서처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니 5명 이상(5.08)이 나왔는데 전체 가동일수 중에서 5인 미만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니 5명 미만으로 나왔는데 전체 가동일수 중에서 5인 이상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앞서 보았던 달력을 다시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유발생일 : 2월 1일


- 연인원(A) : 검은색으로 된 숫자의 합 = 115명


- 사업장 가동 일수(B) : 검은색으로 된 날의 개수 = 23일


- 상시 근로자 수 : 5.08명


- 5인 이상 가동일수 : 9일


- 5인 미만 가동일수 : 14일


 상시 근로자 수는 5.08명으로 5인 이상으로 보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4일로서 전체 가동일수(23일)의 1/2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VS 그렇지 않은 사람


다만, 위 달력의 각 숫자에 들어가야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모두 포함)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위 달력의 각 숫자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불법체류, 불법입국자 모두 포함).


 파견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판단 시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 달력의 각 숫자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노동관련법령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인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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