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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7. 20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회사를 함께 꾸려갈 직원(근로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회사와 가장 잘 맞는 좋은 직원을 찾게 된다면, 그 직원과 사이에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합시다’라는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 약속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만 약속하기에는 회사도 근로자도 대체 언제부터 회사 직원이 되는 것인지, 얼마동안 함께 일할 것인지, 어디서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급여는 얼마인지, 언제 쉴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목들은 근로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적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6. 종사할 업무


7.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8.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9.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10. 퇴직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4.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6.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8.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9.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적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죠? 이걸 다 적으려면 근로계약서가 1, 2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근로계약서에 저 많은 항목을 다 적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그 이유는,

(1)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 위 1~4까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2)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집단적인 규범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형식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위 19가지 항목 중 아래와 같이 일부만 근로계약서에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추후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작성∙신고의무가 생기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주휴일 포함)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6. 종사할 업무




다만,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및 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있는 내용을 다 기입하시면 근로기준법상 지켜야할 사항을 모두 지킬 수 있으니 해당 양식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위 19가지 항목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각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만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근로계약서 또한 그에 상응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에서는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완한

‘법무법인 미션 표준 근로계약서’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추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해야 할 약정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 도중 또는 근로계약 종료 후 직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영업을 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업체에 이직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업/전직금지약정서’,

(2)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비밀유지약정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되, 근로계약서와는 별개의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에서는 ‘표준 경업/전직금지약정서’, ‘표준 비밀유지약정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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