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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6. 202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52시간제 대응] 탄력적 근로시간제


오늘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알아보는 네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 고용노동부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영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2. 어떤 업종/직무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가요?


- 긴 근로시간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 등)


- 계절에 따라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일정 주기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도입하면 될까요?


★ 3가지 종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공통되는 주의사항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대상 근로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하여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특정 주의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유효기간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단위기간 :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 1~2주 월~금 1일 9시간, 3~4주 월~금 1일 7시간)


※ 주의사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3개월 이내의 경우 중 이탤릭체로 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위기간 :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닌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위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이사항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위 규정으로 인해 1일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합계가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추어 볼 때 1일 근로시간이 더 제한받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1주에 근로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할 경우,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그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법정 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가산수당 등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휴일∙야간근로,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퇴직, 해고, 사망, 폐업 등) 임금 지급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의 임금계산/지급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되는 휴가 일수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그 날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이 원칙이므로, 일급 통상임금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자로 정하였다면, 배치전환이나 근무명령으로 같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같거나 그보다 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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