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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22. 2022

간주근로시간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 가능할까

[52시간제 대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오늘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 고용노동부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2. 어떤 업종/직무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가요?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직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밖 근로


②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 일반적으로 영업직, A/S, 출장,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배급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조정이나 배분 등을 통해 근로시간 형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 반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도입하면 될까요?


① 사업장 밖 근로여야 합니다.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일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일을 시작/끝내는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조건,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는 경우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다음 각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시 소정근로시간과 대상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객관적/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가능하다면 ‘통상 필요한 시간’ 산정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서면합의는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④ 취업규칙의 변경은 필수가 아닙니다.


- 다른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는 점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사업장 밖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고, 굳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수당의 결정/계산 방법이 달라지거나, 성과평가/인사관리/교육·연수제도 운영 등에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면, 제도 운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각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도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6. 그 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계속 관리하거나,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내리거나, 미리 회사로부터 사업장 밖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방문처, 복귀 시간 등)을 지시받아 업무 수행 후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내/외 근무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 출장 등의 경우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도 ‘통상 필요한 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아닌 법정 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가산수당 등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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