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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Oct 11. 2022

창업가와 투자자가 싸우는 이유는?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1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디의 라운드 테이블로 돌아온 곰디입니다. 곰디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투자자와 창업자의 입장이 맞서는 이야기들을 투자자와 창업가의 입장에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투자계약상 주요 조항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달 레터는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었는데요. 레터는 #여기에서 복습하실 수 있어요.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나 창업가 일정한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했을 때, 회사나 대표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이번 달 레터에서는 창업가가 자주 위반하는 투자계약상 의무,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을 살펴볼텐데요.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은 투자자와 창업가간 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유가 되기도 해요. 투자자의 경영상 동의권을 두고 투자자와 창업자는 왜 다툴까요? 투자자와 창업자의 의견 대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곰디의 라운드테이블 -

이슈 온 더 테이블 | 이번 달에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슈

투자자의 마이크 ON |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슈

창업자의 마이크 ON | 창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슈

곰디의 한마디 | 이슈에 대한 곰디의 INSIGHT





낭만적인 투자와 그후의 일상


창업자와 투자자의 만남은‘결혼’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와 매력에 이끌려 서로를 만나는 것, 신뢰와 기대 속에 결속력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주 유사하죠. 특히 장기적인 이익과 방향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먼저 파트너와 협의하거나 허락을 받아야하는데요. 투자계약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투자자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라는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마치 결혼하고서 텐트나 낚싯대를 사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 GIPHY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 이런 것들은 나에게 먼저 허락 받아줄래?


거의 모든 스타트업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스타트업)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 예시] 회사(투자받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창업자, 통상 대주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 발행(유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 옵션 등의 발행 또는 부여

3.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중략)

15.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

16. “본 건 우선주” 이외에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17. 기타 상법상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행위에 관한 사항



헉헉 1부터 17까지라니 생각보다 많죠? 보통 사전 동의 사항은 10가지를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한배를 탄 것인지, 투자사에 배를 내준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허락 안받고 하면요?


스타트업들은 운영 관리에 있어서 부주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영상 사전 동의 조항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는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위의 조항 하나하나 2주 전에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스타트업이 투자 계약상 사전동의권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지난 달에 다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금 회수 및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조항의 미래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투자자의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 동의권 조항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어요. 해당 조항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황제주’와 같은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이유였죠. 향후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투자계약에서 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투자자의 경영상 동의권, 투자자는 왜 넣고 싶어하고, 창업자는 왜 빼고 싶어할까요? 투자자와 창업자, 각자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파트너로서 존중해주세요”


상법상 권리만으로는 사후관리가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투자사에 부여되는 10% 지분으로는 상법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회사법에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주들의 회합인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는 1주식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소수 주주로서의 지위만으로는 투자 이후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상법상 권리를 보완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만들었어요.


벤처 버블의 교훈 :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투자사의 사전동의권은 역사적 교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벤처 붐과 그에 따른 벤처 버블이 한참이던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 의사 결정은 물론 투자 이후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사실상 투자한 벤처회사와 결탁하여 투자를 명목으로 함께 출자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고요.  또 벤처회사가 투자금을 창업자 자신의 사적 용도로 유용, 주가 조작하는 것을 문제가 생긴 이후에야 파악하는 사고도 있었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일 뿐


무엇보다 투자자도 사람이니 존중받기를 바라는 건 당연해요. 특히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미래를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존중을 바랄 수밖에요. 투자한 스타트업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날 또는 당일 중요한 동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계적으로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거예요. 실제로 투자사(VC) 담당자분들이 IR 때와는 너무나 다른 창업자를 마주하며 인간적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전 동의권 기한을 사소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해당 스타트업 및 창업자가 사전 동의권 조항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 조항상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의 ‘태도’로 지속된다고 보여지면, 투자자로서는 그 의무 위반에 신뢰와 투자의 철회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는거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얻은 신뢰와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 창업가에게는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데, 권한도 나에게 있어야죠"


창업가들은 자유가 체질


© GIPHY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꿈꾸며 창업을 하는만큼 투자를 받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구속’에 일종의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창업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창업을 하죠. 이에 ‘체질상(?)’ 투자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의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체질’에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에요.


투자금의 짧은 효용


물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신뢰와 함께 거액을 투자하여 회사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 투자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투자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해요. 하지만 자금의 소진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투자계약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투자금의 경영상 ‘효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져가요. 그 시절 3억 원은 이 사업에 너무나 소중한 자금이었지만, 지금 회사의 규모와 성장세에 있어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죠.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


투자금 소진이 빠른만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 속도가 생명이죠. 운영지원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심하게 부족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기업에 투자사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여러 투자사들이 개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더디고 어려워지는 결과를 야기해요.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세요


무엇보다 사실상 휴일도 없이 24시간 삶을 갈아 넣어 늘 절치부심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들은 경영의 과정과 그 결과에 사실상 자신의 삶으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책임의 무게만큼 그에 합당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사의 투자로 투자자와 한배를 탔지만, 이 항해의 주인공, 이 항해에 따라 종국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창업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자들은 절차적인 번거로움과는 별개로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대해 투자사의 의사에 사실상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창업자라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 역시 창업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때,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창업자일텐데 말이죠.




“신뢰를 받은 자, 신뢰를 준 자가 갖춰야할 소통의 태도, 존중"


투자 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조항은 무효?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신주발행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조항을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라고 봤어요.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주주평등의 원칙) 이를 위반하여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에요. 실제로 투자 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조항은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 주주가 그 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립된 법원의 견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체결되는 투자계약에서는 여전히 경영상 동의권 조항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울러 경영상 동의권 조항에 근거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이슈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사전 동의권, 범위 조정이 필요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소수 주주로서의 지위만으로는 투자 이후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조항을 유지할 필요성은 있어요. 반면에 스타트업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투자자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경영상 동의권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개별 투자자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회사 경영에 너무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경영상 동의권 조항이 정하는 동의사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라운드, 하나의 투자계약서로 작성하면 어떨까요?


투자사별로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별 동의권을 행사하는 현재와 같은 형태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 VC들의 스타트업 투자계약 관행을 참고해볼까요? 미국에서는 같은 라운드에 여러 투자사가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하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사의 동의권 등 조항도 해당 라운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지분의 과반으로 결정하게 해요.


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개별적인 투자자별로 설정한 거부권은 마치 지분이 분산되어 경영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공동창업자의 지분구조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우리 또한 라운드별로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사들의 동의권 행사과정을 조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존중하려는 태도


실무적으로는 경영상 의사결정의 내용만큼이나 그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분쟁의 진정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즉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통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업자 투자자 각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그 결정의 내용을 떠나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나아가 소송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창업자에게는 ‘내 사업’이지만 내 사업에 귀한 자금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경영과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중요한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 투자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창업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우려 나아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요. 동의권의 의의 및 법적효력만큼이나 소통 과정에서의 존중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표가 자주 위반하는 투자계약 조항은 바로 사전 동의권이에요.            

·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 하지만 투자자도, 창업가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존중하는 태도는 늘 중요해요.            


· 투자자와 현명하게 소통하는 실무적인 꿀팁이 궁금하다면?            

투자자와 소통, 너무 어렵다구요? 평소에 대표님들께 많이 듣는 고민이기도 해서 이 주제로 조금 큰 라이브톡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어요.

  - 내용 : 여러 투자자를 상대하고 EXIT을 하신 스타트업 대표님과 스타트업과 매일 고군분투하는 베테랑 VC, 이들을 중재하는 변호사 곰디가 들려주는 투자사와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

  - 일시 : 2022. 10. 27. 오후 4시

  - 장소 : 온오프라인 병행


어때요 벌써 흥미롭지 않나요? 로스규이로 사전 신청하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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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1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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