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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Oct 20. 2022

BBQ와 BHC, 1천 억원 소송의 승자는?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17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유난히 지치는 날이 있죠.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와 시원한 맥주 한 캔, 그리고 바삭바삭한 치킨으로 피로를 풀곤 하는데요. 오늘은 치킨 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두 브랜드, BBQ와 bhc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해요.


2013년까지 한 지붕 두 가족이던 두 브랜드는 BBQ가 bhc를 매각한 이후 근 10년간 20건 이상의 소송 공방을 벌이며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어요. 한때의 가족이 이제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된 셈이죠. 특히 작년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번 주 레터에서는 BBQ와 bhc의 소송전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리의 리플레이 -

오늘의 에피소드 | 이번 달 코리가 고른 에피소드

코리의 일시정지 | 에피소드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코리의 리플레이 | 에피소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 다시보기

코리의 빨리감기 |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까지, 쉽고 빠르게
코리의 한줄평 | 이슈에 대한 코리의 INSIGHT





BBQ와 bhc, 치킨 전쟁에 돌입하다


질긴 악연의 시작

bhc는 2004년 BBQ에 인수되었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다시 매각되었어요. 그 후 2018년에는 MBK파트너스, 온타리오교원연금, 2012년부터 BHC를 경영했던 박현종 회장 등이 지분을 확보하여 현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을 거느린 종합외식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죠.


BBQ가 BHC를 매각한 2013년부터 두 회사는 물품용역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약 20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어요. 오늘은 #2018년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1심 법원 : "BBQ의 영업비밀, 인정할 수 없어"

1심 법원에서는 원고 BBQ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BBQ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BBQ는 즉각 항소했고, 아직 항소심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치킨에 들어가는 소스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


1심 법원의 판단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해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영업비밀 아냐

먼저, BBQ는 자사의 해외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했어요. 그러나 1심 법원은 BBQ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치킨 소스 레시피를 비밀로 관리를 했을까?

그렇다면, 치킨에 들어가는 소스의 레시피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1심 법원은 소스의 배합비 등이 정리된 자료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했어요. 치킨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될 수는 있다는 건데요. 결국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었어요. (1심 법원에서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구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오늘의 핵심 개념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업비밀 성립의 3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각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첫 번째 요건! 바로 비공지성이에요. ‘비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라면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부분이 알려져서는 안 돼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법원은 소스파일이 인터넷상에 일부 공개된 경우라도 소스파일을 적절히 수정, 조합해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수정, 조합된 파일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어요.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즉 비공지성을 판단할 때는 ✅핵심적인 부분이 공개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



[2]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법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보호해요.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란 [1] 그 정보를 보유하여 경쟁자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2] 정보의 취득, 개발에 상당한 비용 또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죠.


가능성만으로 충분해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경쟁사가 해당 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 바로 영업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앞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인정한 바 있어요.

* 대법원 2004도6876 판결, 대법원 2005도6223 판결



[3] 비밀관리성 : 가장 까다로운 요건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성립의 세 가지 요건 중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지키기 까다로운 요건이었어요. 특히 2015년까지는 법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웠죠.


이후 법이 개정되어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 비밀로 관리해야만 해요.




아하, 영업 비밀 관리의 핵심은 ‘비밀관리성’이네요. 치킨 소스 레시피가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번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을 되감기해야 할까요? BBQ사의 연구원이 치킨 소스의 레시피를 작성한 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레시피는 어떻게 관리해야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비밀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비밀관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를 통해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규칙'만 정해서는 안 돼, 실제 ‘관리’까지!

1️⃣특정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는 보안관리 규정을 두고, 2️⃣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고, 3️⃣보안 관리 담당자도 정하여 공지했어요. 하지만, 실제 규정에 따라 비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관리'는 어떻게?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안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비밀로 분류, 표시한 후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즉 직원 입장에서 전산망에 있는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비밀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돼요. 


소규모 회사도 비밀관리는 필수!

물론 인원이 많지 않고, 매출도 크지 않은 회사들에게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가의 보안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같이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소규모 회사들도 아래와 같은 수준의 비밀관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비밀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비밀관리를 인정받기에 유리해요.

1️⃣ 보안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2️⃣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할 것
3️⃣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4️⃣ 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임을 표시하고, 접근 권한 제한하기



비밀관리의 첫걸음, 비밀유지약정


비밀관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약정의 체결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노력들과는 달리 비밀유지약정은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이조차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에 큰 물음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약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조항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오늘 레터에서는 비밀유지약정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1] 비밀의 특정이 필요해요

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서류 등을 비밀로 특정할 수 있겠죠. 기술 개발직의 임직원과 체결하는 비밀유지약정이라면, 해당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2] 비밀의 사용용도, 공개 범위, 반출 절차를 정해두면 좋아요

영업 비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까지 공개할 것이며, 비밀을 반출하는 경우에 절차를 정하는 등 비밀 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3] 비밀유지기간을 설정해야 해요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만을 비밀유지기간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지속시킬 것인지를 정해야 해요. 비밀유지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계속해서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겠죠.


[4]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야 해요

어떤 계약이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에 대해 정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사전적으로 정해놓는다면, 계약에 강제력을 더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에피소드의 결론은 뭘까요? 앞서 언급했듯, BBQ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는데요. 1심 판단 이유를 토대로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증거 찾아 삼만리

BBQ와 bhc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은 결국 ‘누가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유리한 증거를 더 찾아올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업비밀의 성립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가치가 있는지,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BBQ, 증거 찾기 쉽지 않네

따라서 항소심에서 BBQ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BBQ가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아래와 같은 증거를 찾으면 BBQ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1] BBQ가 영업비밀을 분류, 표시, 관리했다는 증거

BBQ는 당시 사내 보안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회사 정보를 해당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관리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레시피를 보안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고, 레시피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인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직원 누가 보더라도 여러 정보 가운데 '레시피'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거요. 


[2] BBQ가 bhc에 대해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증거

1심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매각하기 전까지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고, 매각 과정에서도 매각을 원활하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BBQ의 치킨 제조방법, 가맹점의 치킨 공급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대요. 매각후에도 몇개월 간 이메일, 서버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서 불리한 상황이에요. BBQ가 bhc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 정보라고 했고, 상호 간 비밀 정보의 사용용도, 공개 범위, 절차를 정해뒀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3]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증거

BBQ를 퇴사하고, bhc로 이직한 임직원이 많았대요. 법원에서는 전출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 및 자료 회수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bhc 매각 당시 전출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즐거운 치킨 얘기로 시작해 영업비밀개론을 들려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업비밀은 치킨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레터에서 잊어서는 안 될 내용, 코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관리성!

· 비밀관리성은 비밀 관리 규칙만 정하면 안 되고, 실제로 '관리'해야만 인정된다는 점! 
 - 전산 망에서 영업 비밀은 알아보기 쉽게 별도로 표시, 분류, 접근 권한 제한하기
 - 파트너사에 영업 비밀 제공할 때는 NDA 작성하기
 - 직원들 보안 관리 규정 교육하고, 퇴사할 때는 영업 비밀 회수, 보안 서약 받기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17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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