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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Oct 24. 2022

메타콩즈VS이두희, 승자는 누구?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24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레오가 돌아왔어. 지난번 레터에서 말을 놨지만 오랜만에 만나니 다시 존댓말을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없잖아. 우리 사이를 위해서 꾹 참고 계속해볼게. 로스규이 유니버스에서 우린 영원한 친구니까! 마침 오늘 주제도 NFT 관련인데 영원한 우정의 징표로 로스규이 멤버쉽 NFT를 발행하면 어때?




- 레오의 레드카드 -

레오의 경기 프리뷰 | 이번 달 레오가 고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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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타콩즈


국내 최대의 NFT 메타콩즈 - NFT 1개에 3,000만 원이라니!

오늘 소개할 경기는 메타콩즈 사건이야. 사실 레오는 NFT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냐. 축구랑 법밖에 모르는 사자지. 그런데 이번에 메타콩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메타콩즈 프로필 사진(PFP) NFT 1개가 한때 3,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니… 아니 고릴라 프로필 사진 한 장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야? 와, 나이키 티엠포 레전트 9 엘리트 축구화를 무려 100개 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52분의 1토막 난 메타콩즈의 NFT

응? 그런데 요새는 #메타콩즈 NFT가 엄청 싸졌대. 1개에 0.34이더리움 정도라는데 그럼 얼마지? 음… 오늘 시세로 1이더리움이 190만 원 정도 하니까 64만 원 정도로 떨어졌구나. 거의 52분의 1토막이라니… 그래도 축구화 3개는 살 수 있네! 라고 하기엔 고점에 산 홀더들이 너무 마음 아프겠다


진흙탕 싸움 중인 메타콩즈

이렇게 사업이 잘 안되면 꼭 분쟁이 발생하더라구. 메타콩즈도 예외는 아니었지. 메타콩즈 경영진인 이강민 CEO와 황현기 COO, 이두희 CTO 간에 LGO 프로젝트 운영 관련 이견이 발생했고, 폭로전을 거치며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었어. 그러다 이두희 CTO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어. 그런데 이게 웬걸, #이강민 CEO와 황현기 COO가 이두희 CTO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해버렸네.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메타콩즈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가벼운 워밍업! 일단 메타콩즈에서는 이두희 CTO의 횡령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있어. “횡령” 잊을 만하면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정확히 언제 횡령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횡령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회사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이야

메타콩즈에서는 이두희 CTO가 회사 돈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 흔히들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만 횡령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구!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 거부가 가능해

하지만 반환 거부가 항상 횡령죄가 되는 것은 또 아니야. 반환을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 예를 들어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 정산금을 분배받지 못 한 사람이 동업시설을 점거하고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 1952 판결)


일단 불법영득의사(고의)는 있어야

회사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고의)가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해. 쉽게 말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를 해야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거지. 회사를 위해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실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럼 메타콩즈 사건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구!


[1] LGO 판매대금과 NFT 2차 수수료, 횡령한 거 아냐? 

메타콩즈 운영진(이강민 CEO, 황현기 COO)이 문제 삼고 있는 이두희 CTO의 행동은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LGO 판매대금 반환 거부!

LGO(Life Goes On)은 메타콩즈 운영진 최종 실패의 원인이 된 프로젝트였어. 메타콩즈 운영진의 주장은 이두희 CTO가 LGO NFT 판매대금 20억 원을 개인 지갑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NFT 2차 수수료 빼돌려 처분!

2차 수수료는 NFT 거래 수수료야. 첫 판매 이후 홀더 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메타콩즈에 지급되는 수수료래.메타콩즈 경영진은 이두희 CTO가 2차 수수료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2] LGO 판매대금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까?

이두희 CTO: 메타콩즈의 운영비가 아니라 LGO 프로젝트 운영비거든!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이두희 CTO의 입장은, ‘메타콩즈 인수 관련 재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신규 프로젝트인 LGO의 NFT 판매대금 및 수수료는 메타콩즈의 운영비로 사용될 자금이 아니라 LGO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고, 메타콩즈를 인수할 ‘멋쟁이사자처럼’이 LGO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재무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자금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과연 이것을 반환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



[3] 2차 수수료를 고의로 빼돌려 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두희CTO: 의도적인 빼돌리기가 아닌 개발 실수야!


두 번째 행동에 대한 이두희 CTO의 입장이 다소 애매모호한데, ‘당시 개발 실수로 발생했던 문제이고 다 해결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으로 보여. 개발 실수라는 것은 의도적인 빼돌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 과연 메타콩즈는 이두희 CTO의 불법 영득의사를 입증할 수 있을까?


왜 메타콩즈에서 이두희 CTO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지 살펴봤어. 아직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구?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횡령죄가 성립될지 한번 VAR로 체크해 볼까?


[1] LGO 판매대금 반환 거부의 명분은 있다!


LGO 판매대금은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니까

메타콩즈 NFT가 단순히 고릴라 프로필 사진이라는 상품에 불과하다면 그 상품판매대금을 메타콩즈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메타콩즈 회사의 자유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지. 메타콩즈는 NFT를 판매하면서 로드맵을 제시했어. NFT의 가치를 유지·상승시키기 위해 메타콩즈가 어떤 사업을 수행할지에 대해 구매자에게 약속을 했다면 NFT 판매대금은 일단 약속대로 로드맵 수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거야. 그러니 이두희 CTO가 LGO 프로젝트의 로드맵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존해두려고 했단 건 반환 거부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겠는걸.


LGO 판매대금은 메타콩즈 주요 자산이니까

인수 관련 재무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두희 CTO가 메타콩즈의 주요 자산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아. 메타콩즈는 직원들 임금까지 체불할 정도라면, 사실상 LGO 프로젝트의 NFT 판매대금 및 수수료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LGO 판매대금 및 수수료가 메타콩즈의 주요 자산이지. 이걸 잘 보관하려 했다는 건 반환 거부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여.


그래도, 직원 임금만큼은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직원 임금 부분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데다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하니, 이 부분만큼은 이두희 CTO가 메타콩즈에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실제로 메타콩즈 내용증명을 받고, 이두희 CTO가 직원 임금만큼은 반환했다고 하는군) 



[2] 2차 수수료가 개발 실수면 알렸어야지!


개발 실수? 해킹? 누구 말이 맞을까

앞서 본 것처럼 이두희 CTO는‘기술적인 문제로 2차 수수료 일부가 잘못 흘러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메타콩즈측은 ‘이두희 CTO가 노트북 8대를 사용하며 해킹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으로 2차 수수료 일부를 개인 지갑으로 받아 횡령했다’ 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 하지만 적어도 실수로 2차 수수료 일부가 흘러간 것이라면, 이두희 CTO는 이를 메타콩즈에 알렸어야했다고 봐.


2차 수수료가 개인 지갑에 들어갔다면 횡령 가능성 UP

만약 2차 수수료 일부가 흘러들어간 지갑이 이두희 CTO가 관리하는 개인 지갑이라면, 횡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 물론 가상자산으로 법인 지갑을 만들기는 어렵지. 하지만 지갑의 키를 개발 팀과 공유했는 지 아니면 단독으로 자금을 관리했는 지에 따라 개인 지갑인 지 팀 지갑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했다면 고의 인정될 수도 

특히 지갑으로 흘러간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거래소로 옮겨져 현금화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네. 만약 사실이라면 불법영득의사(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NFT 사업, 돈이 되는 만큼 잡음도 많기 마련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1. 무분별한 NFT 사업은 위험해 


NFT 사업을 하는 회사는 보통 NFT 판매를 주요 수익모델로 하는데, NFT 자체의 이용가치는 별로 없고 교환가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 특히 노골적으로 NFT의 내재적 가치는 등한시하고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거이거 잘못하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NFT를 만들어 달라구!


*레오한테 메타콩즈 프로필 사진 NFT 100개는 별 쓸모가 없어. 축구화 1개가 훨씬 유용하지(이용가치). 하지만 메타콩즈 프로필 사진 NFT 1개로 축구화 1개를 교환할 수 있다면 레오는 메타콩즈 프로필 사진 NFT를 사랑하게 될 거야(교환가치).


2. 동업할 때 재산처분은 항상 신중하게!


여럿이 모여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고 결별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지. 하지만 정산을 완료할 때까지는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면 안 돼. 개인명의든 회사명의든 정산 전에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야.


관계가 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니까 항상 조심하자구! 아차하는 순간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말야.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24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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