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Oct 31. 2022

스톡옵션 부여할 때 이런 실수를 했다면?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31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루카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 반가워요!


지난달 로스규이 오픈 카톡방 보이스룸으로 진행했던 ‘루카와 함께하는 모닥불’이 기억나시나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덕분에 너무 재미있는 모임이었어요! 뉴스레터 내용을 함께 풀어 읽으면서 뉴스레터에서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스톡옵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하였던 소중한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의 첫 모닥불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상담 시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주제인 우리 ‘스톡옵션’ 친구가 또 어김없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 상담 주인공님의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스톡옵션 부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아요.


'스톡옵션 부여하기' 혹시 놓치셨거나 복습이 필요하다면!

아직 이것도 모르고 스톡옵션 받는다고요?

스톡옵션, 올해부터 00이 바뀌었다고요?



- 루카의 콜센터 -

루카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 이번 달 사연

루카의 통화연결음 | 전화를 받기 전 필수지식 

루카와 통화 상담 | 루카와 함께하는 통화 상담

루카의 음성사서함 | 루카가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꿀팁




로스규이를 읽으며 큰 고민에 빠지셨다는 오늘의 주인공님! 급한 마음에 여러 번 부재중 전화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사연을 들어볼까요?

ⓒ giphy


"망했어요. 스톡옵션 부여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예요!  ‘아직 이것도 모르고 스톡옵션 받는다고요?’ 를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말로만 받은 스톡옵션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가 딱 저희 회사였거든요. 고생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몰랐던 저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승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하려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고 보상해야 할까요?”


뉴스레터를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님께서 제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가볍게 정리해 드릴게요. :)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계약' 그리고 '상법상 절차'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계약’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상법에서 정한 절차란 회사가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정하고 ‘등기’하는 것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특정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죠.


상법상 절차를 무시한 스톡옵션은 무효!

상법상 절차를 무시한 스톡옵션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행사할 수도 없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약속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다시 2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면, 다른 보상 방법은?

이제와서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면 지금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다른 보상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흔히 보너스라고 불리는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죠! 그 외에도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스톡그랜트’와 ‘RSU’‘가상주식’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인공님과 함께 나눠볼까요?


딸깍. 우리 주인공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소근) 안녕하세요! 상담을 시작할게요.



상법상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톡옵션 부여까지 효력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고 싶으시다면 주주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시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돼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하면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요.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통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임직원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만큼을 ‘상여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른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스톡옵션 외에 다른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싶다면 '스톡그랜트'나 'RSU'가 있어요. 바로 주려면 '스톡그랜트'로, '재직기간 등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에 주려면 'RSU'로 부여하세요. 스톡옵션 부여한 지 2년이 다 되었다면, 지금 바로 스톡그랜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스톡옵션을 부여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RSU를 고려해 보세요. 스톡옵션이 최소 기간을 무조건 2년 이상으로 둔 것과 다르게, RSU는 자유롭게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RSU와 스톡그랜트의 공통점은 스톡옵션 처럼 신주발행은 안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부여해야 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원칙적으로 주식은 주주가 가질 뿐, 회사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거든요.


회사에 자기 주식이 없다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게 까다롭답니다. 특히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RSU나 스톡그랜트는 실제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바로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할 수 있어요.)



주주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투자계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벤처투자계약에서는 회사뿐 아니라 창업자도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계약에 참여하는데요. 창업자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꼭 미리 체크하세요!



투자자들은 창업자인 주인공님이 주식을 여기저기 증여해서 회사의 주식지분을 분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대표자 지분 중 일부를 가상으로 줄 수 있어요. 이걸 팬텀/쉐도우 스톡이라고도 불리는 ‘가상주식’인데요. 쉽게 말해, 진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님의 주식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가상의 주식’으로 부여되었다고 약속하는 거죠.


보통 나중에 주인공님이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시면, 그 처분으로 받은 금액 중에 가상주식에 대한 금액 부분을 임직원분께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요. 다만 주인공님이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셔야 임직원분의 이익이 실현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답니다.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상담 내용을 언제든 다시 꺼내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에 남겨놓을게요!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결의를 잊지 마세요!

스톡옵션 계약한 지 한참 됐는데, 주총결의를 안 했다면?

상여금 지급을 고려해 보세요.

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다면, '스톡그랜트'나 'RSU'도 가능하죠.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해요.)

대표자 주식을 지급하고 싶다면, 투자사 사전 동의 사항인지 확인하세요.   

대표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 배분을 약속하는 가상주식도 고려해 보세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0월 31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지난 발행회차 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63239


로스규이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

매거진의 이전글 메타콩즈VS이두희, 승자는 누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