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Dec 05. 2022

홈페이지 개발 맡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지난달 로스규이 오픈 카톡방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던 ‘루카와 함께 하는 모닥불’은 즐거우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과 함께 스톡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인재 보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 세 번째 상담 시간에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매일 겪고 있는 분쟁 유형 중 하나로써, 때로는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어떤 상담인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 루카의 콜센터 -

루카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 이번 달 사연

루카의 통화연결음 | 전화를 받기 전 필수 지식 

루카와 통화 상담 | 루카와 함께하는 통화 상담

루카의 음성사서함 | 루카가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꿀팁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가 왔을까요? 오늘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홈페이지 개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A예요! 올해 초 저희 플랫폼의 초기 개발을 B님께 맡겼는데요. 약속했던 기간이 한참 지나고 홈페이지 결과물을 받았는데, 개발 결과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돈도 다 줬는데, 수정도 잘 안 해주고 연락도 잘 안되더라구요. 


이번에 새로운 개발자를 추천받았어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저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생하셨군요. 최근 스타트업 창업은 온라인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보니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분들이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과 특히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업무의 범위와 기간은 상세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은 보통 도급계약으로 체결돼요.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이 용역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업무가 완성되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합의하셔야 해요! 그래야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도급인이 완성품을 검사하고 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생겨요. 계약서 조항 안에 담기에 너무 길다면 ‘업무 세부내역서’나 ‘기능명세서’ 등 명칭의 첨부서면을 활용해 보세요!


계약의 변경이 어떤 절차로 몇 회 가능한 지도 정해두세요!

다른 용역에 비해,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세한 업무의 내용이나 기간을 사업 사정상 조정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계약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어떤 소통 절차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상대방과 함께 자세히 합의해 보는 게 좋아요!


지체상금 비율은 정확하게 정하기!

지체상금이란 '개발 완료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배상금을 미리 정한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늘 민감한 문제인 돈! 그중에서도 개발이 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이 없으면 기간 안에 업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배상금을 정해두지 않으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해지 조항이에요. 강력하죠. 업무 결과물을 확인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나 결과물을 안 주고 지연시키는 경우 절실하게 이 조항을 찾게 될 거예요. 언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딸깍, 우리 주인공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소근) 안녕하세요! 상담을 시작할게요.



Q1.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와 금액에 대한 합의는 하였는데 계약서로 남겨야 하나요?

A1.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려요!

계약이란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만 합치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여야만 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약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날인하는 이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예정)도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두고요. 



Q2. 결과물이라고 개발자가 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돈을 안 줄 수 없을까요?

A2. 합의한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인데요. 업무 종료 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업무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조항을 근거로 "업무 다한 게 아니지 않냐! 마저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기간이 너무 지연되었으니까 우리계약 없던 걸로 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Q3. 업무 개발 중 일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요?

A3. 돈을 아직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개발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죠. 

만약 업무 범위 개발 중 일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경우 개발사는 완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날마다 ‘지체상금’을 부담하면서 어서 완성을 해야 해요. 의뢰사는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음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범위 중 ‘상당부분이 완성’되어서 약간의 보완만 하면 의뢰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합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Q4. 합의한 업무 범위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돈을 다 줘야 하나요?

A4. 돈은 지급해야 해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업무 범위 개발은 완료됐지만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 완성되었기 때문에 약속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해요대신 별도로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자에 대한 보수(수리)를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Q5. 업무 범위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했어요. 업무범위를 노션이나 슬랙에 정리하고 노션/슬랙 링크를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도 괜찮나요?

Q5. 최대한 자세히 ‘서면’으로 적어서 계약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법률 분쟁의 절반은 결국 업무 범위에 대한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바로 기준이에요. 웹 기반 등 협업툴의 링크는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법률적인 증거로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최대한 자세히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적거나, 추가로 기능명세서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상담 내용을 언제든 다시 꺼내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에 남겨놓을게요! 


분쟁은 개발 지연이나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 때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주로 의뢰사가 결과물을 받고 마음에 안들 때 발생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지를 미리 합의해서 계약서에 정해두는 거예요.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 지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최대한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분쟁의 핵심은 서로 합의한 업무 범위가 무엇이었는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 때, "아직 일 안 했으니까 마저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일을 제때 못 끝냈으니까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구요. 


개발이 지연될 때는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약속한 기한에 늦었으니 돈줘"가 지체상금이구요. "우리 계약 없던 일로 하자. 나 돈 못줘"라고 말하는 게 계약해지에요. 그러니 이 두 조항은 의뢰사 입장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죠?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지난 발행회차 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63239


로스규이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



매거진의 이전글 머지포인트 대표 실형! 문제가 머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