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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Nov 29. 2022

머지포인트 대표 실형! 문제가 머지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1월 28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로식가들! 잘 지냈어? 한때 100만 이용자를 거느렸던 스타트업, 머지포인트 사업의 운영자들이 며칠 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대! 그것도 무려 징역 8년(전 대표, 창업자)과 4년(현 대표)! 플랫폼을 구축해서 머지포인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원 플랫폼 사업할 수 있겠어? 오늘은 레오가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머지포인트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줄게




- 레오의 레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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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머지머니가 머지?

머지 머니 판매는 2020. 3. 부터 시작됐어. 머지머니는 한마디로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화폐라고 보면 돼. 그런데 식당,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무려 20%나 할인을 해주는 엄청난 혜자 아이템인 거야! 8,000원만 내고 10,000원어치 장을 볼 수 있는데, 짠테크족들이 머지머니 안 사고 버틸 수 있었겠어?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로 여기저기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빠르게 제휴처와 사업을 확장했지.


갑자기 음식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2021. 8. 11. 갑자기 음식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긴급공지가 올라왔어. 미등록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을 받았다는 거야.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 당국 판단에 따라 법적 이슈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당분간 축소 운영하겠다고 말했어.


머지머니는 뭐가 문제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해. 그러면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가 판매한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를 봐야겠지?


간단히 말해 2개 업종 이상에서 물건 등을 살 수 있으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야.
(다만 발행잔액 30억 미만까지는 등록 면제)

[예] 티머니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버스,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
      스타벅스 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머지머니가 서비스를 축소한 이유

머지포인트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법 위반을 피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머지머니는 식당, 편의점, 대형마트 등 여러 업종의 가맹점에서 물건 등을 살 수 있으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겠지? 발행 잔액이 30억 넘었을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했었어. 하지만 안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에 걸린 거지. 일단 하나의 업종으로 축소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니까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 없게 되잖아?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으로 축소했어.


그렇게 수사는 시작된다.

돌아보면 이게 완전히 악수였어. 사용처가 대폭 줄어드니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요청을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고, 언론에서도 주목하면서 수사가 시작된거지. 자 그럼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자구!


머지포인트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가벼운 워밍업!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법 위반인 건 명백한 사실. 결국 관전포인트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야. 창업가의 “사기” 이야기는 이번이 두 번째지? #테라루나 폭락 편에서도 다뤘어. 간단히 다시 한 번 복습할게! 


4년 넘게 이어온 사업이 사기가 될 수 있어?

흔히들 ‘실제 사업을 운영했으면 사업이 망하더라도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을 거야. 물론 맞는 말이야. 사기죄 여부는 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 처음 돈을 받을 때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지만, 일단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받을 때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나

머지포인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 사업이 잘 운영되다가 어려워진 것 뿐 아닐까?

중요한 포인트, ‘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지? 머지포인트가 머지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돈을 계속 받았잖아. 만약 적자가 너무 커져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운 걸 알았음에도 계속 머지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면, 일정 시점 이후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수익모델 있는 지가 관건

머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한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를 20%나 할인해서 판매했는데 그 20%를 다 머지플러스가 감당하는 구조였어. 그러면 그 20%를 메꿀 수 있는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 그런 수익모델이 없다면??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하고 말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머지포인트는 어떤 주장을 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자


비록 머지포인트 사업 운영자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운영자들이 사기를 순순히 인정한 건 아니었어. 그들에게도 나름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이야기는 한 번 들어봐야겠지?


[1] 스타트업은 원래 적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흑자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과연 있을까요? 스타트업은 원래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용자를 늘리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 머지포인트는 이런 공격적인 사업운용으로 이용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다수의 이용자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흑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2] 수익모델도 다 계획되어 있었죠.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는 사업을 구독모델로 전환해서 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전환점에 있었어요. 머지포인트는 이미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가맹점도 머지포인트로 인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을 거에요. 결국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가맹점에게 10%든 15%든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게 되죠.


머지포인트 구독자들에게 구독료도 받을 거고, 다수의 이용자가 있으니 광고만 잘 유치해도 상당한 매출이 생길 거예요. 수많은 이용자들이 몰려드는 강력한 플랫폼. 그걸 이용하면 사업모델은 무궁무진하죠! 이건 다 계획된 적자인 거예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 그럴까?


머지포인트 측의 주장을 살펴봤어.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왜 그럴까? 한번 VAR로 체크해 보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없어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는 1,000억 원어치 머지머니를 판매하면 그 20%인 200억 원은 머지플러스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어. 그러면 그 20%를 메울 수익모델이나 투자 유치가 있어야 사업이 지속가능할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머지머니를 나중에 구매한 사람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돌려막기’가 거의 유일한 사업 방식이었어.


재무상태가 심각해

결국 머지플러스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5억 원에서 2021년 상반기엔 339억 원으로 급증했지.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투자 유치도 불가능했고, 이런 재무구조로는 전자금융업 등록도 불가능했어. 여러 모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상황이었던 거지.


계획된 사업모델의 실현이 요원해

머지포인트 운영자들이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로 전환하려고 했다면 그에 따른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지. 이미 300억 넘게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들은 ‘광고비로 50억을 쓸까’, ‘머지머니를 5만 원씩 줄까’라는 식으로 마케팅에만 집중해서 머지머니를 더 판매할 생각뿐이었어. 이 와중에 운영자들은 수익금 중 66억여 원을 빼돌려 고급 승용차 리스, 주식 거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


적어도 20년 5월부터는 사기죄!

검찰은 머지포인트에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건 사기죄라고 기소했어. (전자금융업자 등록하려면 자본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부채비율도 낮아야하는데 머지포인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어)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 


우리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는 필수!

사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이슈로 촉발되었어. 전자금융업 등록을 피하려고 머지머니 사용처를 대폭 줄이다 보니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지고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의 실상을 알게 된 거지.


사업을 한창 진행하다가 규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일이 꼬여버리고 만다구! 사업 시작 전에는 항상 법적 규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수 of 필수!


2. 이용자 증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심!

머지포인트 운영자들은 왜 제대로 된 사업모델 없이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을까? 운영자들은 이전에 해독주스 제조사를 창업하고 엑시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해. 이번에도 단기간에 이용자 규모를 대폭 늘려서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인 것처럼 보여주고 고가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플랫폼 사업할 때 주의할 점 잘 알았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구! 아차하는 순간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말야.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1월 28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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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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