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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Nov 21. 2022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송 승자는?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1월 21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여러분은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무얼 하시나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다가 자는 걸 좋아한답니다. '코리의 리플레이' 제 대표 이미지처럼요. 넷플릭스의 2022년 1분기 MAU가 평균 1235만 명이라고 하니 저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로식가 분들 중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넷플릭스 이용자로서 코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소송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년 전부터 진행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사용료 분쟁 소식인데요. 소송을 넘어 망사용료 법안을 입법한다는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회에는 7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사업자들도 이 분쟁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망 사용료 법이 입법되면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공식 블로그 및 인기 유튜버들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했어요. 그런가 하면 #트위치 역시 최근 참전했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화질을 최대 720p(HD)로 제한하고, 최근에는 VOD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어요.


자, 이렇게 치열한 싸움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망사용료, 망중립성 생소한 용어와 소송의 진행과정 복기,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 코리의 리플레이 -

오늘의 에피소드 | 이번 달 코리가 고른 에피소드

코리의 일시정지 | 에피소드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코리의 리플레이 | 에피소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 다시보기

코리의 빨리감기 |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까지, 쉽고 빠르게
코리의 한줄평 | 이슈에 대한 코리의 INSIGHT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빅 매치, 과연 승자는?







SK브로드밴드 | "망 사용료 줘!"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어나자 SK 브로드밴드는 기존에 퍼블릭 피어링 연결방식에서 2018년 도쿄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 방식을 바꿨어요. 넷플릭스 만을 위한 망을 증설해줬으니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넷플릭스와 분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어요.

*퍼블릭 피어링은 여러 CP와 ISP가 개별적 계약 없이 망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프라이빗 피어링은 말그대로 특정 CP와 ISP가 전용회선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말해요.


넷플릭스 | "우린 SKB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어!"

 이에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법원에 ‘넷플릭스는 망의 운영, 증설, 이용에 대해 SKB와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법원 | "돈 내야 할 것 같긴 한데, 금액은 합의해!"

2021년 6월 법원은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망 사용 대가 지급 의무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과 대가 지급은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죠. 여기에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오늘의 핵심 개념 망사용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CP? ISP? 망사용료, 망접속료, 망중립성 원칙… 망사용료 이슈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주요 용어를 이해하고 나면, 망사용료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코리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ISP는 망 제공자, CP는 콘텐츠 제공자

먼저 망사용료 갈등의 양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업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예: 소위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예: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등


망접속료와 망사용료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망(network) 접속료는 내지만, 망사용료는 내지 않아요. CP도 마찬가지인데요. 망접속료와 망사용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망접속료 : 소비자/CP가 최초로 접속하는 ISP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해요.  

    망사용료 : 소비자/CP가 망접속료 포함한 '망 연결 대가'로서 ISP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해요.   

즉 망접속료는 최초 접속하는 ISP에만 돈을 내면 되는 좁은 개념이고, 망 사용료는 더 넓은 의미로 이용한 모든 ISP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최초 접속하는 ISP에 지불하는 망접속료

망접속료는 우리가 매월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때, 최초 접속하는 ISP에만 요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망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죠. 


예를 들어, KT 요금제를 사용하는 코리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미국에 있는 고객사와 화상미팅을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화상미팅을 위해서는 국내 ISP인 KT와 미국 ISP인 AT&T가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코리가 AT&T의 망을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하더라도, AT&T에 별도의 망사용료를 내지는 않아요. 최초 접속한 ISP, 즉 KT에 망접속료를 낼 뿐이죠.


콘텐츠 기업들도 망접속료만 내는 것이 일반적

이는 코리와 같은 개인 인터넷 사용자뿐 아니라,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넷플릭스가 AT&T를 통해 최초 인터넷에 접속하고 콘텐츠를 전송했으면, 이후 해당 콘텐츠가 어떤 망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든지 관계없이 넷플릭스는 최초 접속 시에 계약한 ISP에게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콘텐츠가 거쳐가는 모든 ISP에게 망사용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망중립성 원칙 :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는 ISP가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그 내용, 사용자, 전송 방식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CP 기업 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꼽혀요.


망중립성 원칙이 없다면, ISP는 더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나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CP 기업은 망중립성 원칙을 통해, ISP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추가 비용 없이 활용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시절 잠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으나, 현재는 다시 망중립성 원칙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망사용료 이슈의 핵심 개념을 살펴봤으니, 넷플릭스와 SKB 사이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을 되감기해야 할까요? 망중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넷플릭스, 전용 회선 사용료 내야 할까?


SKB “넷플릭스 전용 회선도 깔아줬으니 비용 분담해”

우선 SKB가 망사용료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2022년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은 2018년의 약 30배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와 SKB가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퍼블릭 피어링으로 연결한 후,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늘어 2018년 도쿄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 방식이 바뀌었으니, 그 이후에 발생한 망 증설 비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SKB의 주장이에요.


넷플릭스 “내가 도쿄까지 가져왔으니 한국까지는 네가 가져가”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도쿄나 홍콩에 캐시서버를 두고 콘텐츠를 미국에서 해당 캐시서버에 가져다 놓고 있으니, 이를 캐시서버로부터 SKB 인터넷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SKB의 의무라고 주장했어요.

넷플릭스는 이미 일본 통신사에 망접속료를 내고 콘텐츠를 올려놓았으니 이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SKB의 의무라는 거죠.


법원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전용 망을 제공받는 것은 ‘유료 서비스’인듯”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도쿄나 홍콩에서 SKB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있는 만큼 SKB망에 접속하지 않고 전송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넷플릭스의 주장처럼 ‘접속’은 일본에서 하고, SKB는 ‘전송’만 한다는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한국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넷플릭스 콘텐츠는 캐시서버에서 직접 SKB 망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이죠.


[2] ISP가 소비자와 CP에 이중으로 돈 받는 건 정당할까?


넷플릭스 “소비자와 CP 양쪽에서 돈 받는 건 부당해!”

넷플릭스는 SKB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넷플릭스로부터 또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어요. SKB는 인터넷 이용자들과 SKB 사이의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갖는 것인데, 이용자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넷플릭스한테도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법원 “쌍방 과금 모델이 불가능한 것은 아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용카드회사도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으로부터도 결제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이중 과금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측에서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예요.


SKB가 인터넷 이용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망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넷플릭스가 SKB망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니 SKB는 이용자와 넷플릭스 모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3] 인터넷 망 사용은 무료가 원칙?


넷플릭스 “망사용료 내지 않는 것이 인터넷 원칙”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을 통한 '전송'이 무료임은 인터넷의 기본원칙이자 표준이라고 주장했어요. 넷플릭스가 SKB에 망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표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죠.


법원 “넷플릭스, 예전에도 망사용료 낸 적 있잖아!”

그런데 2014년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14년에 미국 Comcast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넷플릭스와 Comcast의 연결방식도 지금 넷플릭스와 SKB의 연결방식과 같은 직접 연결이었는데 그때도 돈을 냈으니 지금 돈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죠.


이처럼 1심 법원은 넷플릭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넷플릭스는 즉시 항소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구글과 트위치까지 ‘망사용료 법안’ 입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망사용료 이슈에 참전했죠.


넷플릭스와 SKB의 2심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만약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항소심의 포인트와 망사용료 입법이 스타트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코리가 빠르게 감아드릴게요.


항소심 포인트 [1] SKB와 넷플릭스는 무상연결 계약을 체결했을까


넷플릭스 “정산 없었으니, 묵시적 무상연결계약으로 봐야”

우선 2심에서 넷플릭스의 핵심 주장은 넷플릭스와 SKB간에 암묵적인 무정산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묵시적 무상연결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거예요. 2016년 최초로 망을 연결할 당시에도 비용 정산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2018년 연결 방식을 퍼블릭 피어링(시애틀→한국)에서 프라이빗 피어링(도쿄→한국)으로 변경할 때도 SKB가 넷플릭스에게 연결 대가로 비용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펼쳤죠.


다만 시애틀에서 무상연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연결 방식이 바뀐 2018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SKB “계약서 서명한 적 없어, 대신 협상 요구했잖아”

이에 대해 SKB는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무상연결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2016년 망 연결 당시 이용대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 일단 서비스 먼저 시작하고, 비용 문제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는 거죠.


2018년 프라이빗 페어링으로 변경하면서 즉시 비용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SKB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연결 비용 협상을 요구했으나 글로벌 대형 CP인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항소심 포인트 [2]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는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을까


국내에 캐시서버를 지으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망사용료 주장의 시작은 트래픽 급증 때문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도쿄나 홍콩에 있는 캐시서버를 국내에도 지으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SKB는 캐시서버를 국내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캐시서버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죠.


캐시서버 건설로 비용절감 입증 가능한지가 핵심

결국 넷플릭스가 1심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캐시서버를 국내에 짓는 경우에 캐시서버를 도쿄나 홍콩에 두는 것과 비교해서 트래픽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넷플릭스와 SKB 소송이야기는 어땠나요? 복잡하죠?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어요. 


1. 계약서를 쓰자.

넷플릭스와 SKB 소송은 사용료 정산에 대한 계약서를 안 써서 시작되었어요. 퍼블릭 피어링은 물론이고 프라이빗 피어링을 제공하면서도 SKB- 넷플릭스 간에 정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안 썼대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2. 계약서 없으면 당사자 합의 내용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계약서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찾아 떠나는 탐색이 시작됩니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처럼 당사자의 태도, 의사, 관행, 협상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서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기나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작성은 잊지 말기로 해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1월 21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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