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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19. 2022

브랜드 이미지가 침해당했다면?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1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스타트업들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대체로 온라인, 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번 레터에서는 #노브랜드로 상표권에 대해 이해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브랜드 피자로 '브랜드 이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브랜드 명 말고, 브랜드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코리의 리플레이 -

오늘의 에피소드 | 이번 달 코리가 고른 에피소드

코리의 일시정지 | 에피소드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코리의 리플레이 | 에피소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 다시보기

코리의 빨리감기 |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까지, 쉽고 빠르게
코리의 한줄평 | 이슈에 대한 코리의 INSIGHT




노브랜드 피자가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했다고?

먼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알아볼게요. 올해 3월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을 대치동에 오픈했어요. 노브랜드 버거의 성공에 힘입어 피자에도 진출한 것이죠. 문제는 노브랜드 피자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고피자”와 너무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그거 어떻게 침해하는 건데? 

상표는 이름이 유사한 건데,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하는 건 어떤 걸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피자는 간판 색, 매장 점원의 복장 등 시각적 이미지의 유사성과 함께 노브랜드 피자의 기술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어요. 고피자는 창업 초기부터 ‘8분 피자 푸드테크’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노브랜드 피자 역시 업계 최초로 8분 만에 완성되는 스마트 피자 키친을 핵심적으로 홍보했거든요.


노브랜드 피자의 반박

노브랜드 피자는 매장에 주황색을 사용한 것은 노란색을 사용하는 ‘노브랜드 버거’와의 차이를 두기 위함이었고, 8분 피자도 고피자의 '독점 기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노브랜드 피자와 고피자가 법정에 간다면?

위 사건은 결국 고피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피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죠. 오늘은 만약 고피자가 노브랜드 피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향후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를 지킬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해 보면서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오늘의 핵심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해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는 크게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하는 유형이 있어요.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과'란 무엇인가

언뜻 보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때문에 조항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결과물이 가지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경쟁력 등이 인정되어야 해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위 조항을 적용해 판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BTS의 명성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과

대표적인 것이 유명 가수 BTS의 포토카드나 화보를 소속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소속 아티스트의 명성,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호한 경우죠.


에르메스의 버킨 백 모양도 에르메스의 성과

#대법원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의 형태를 무단으로 차용하고 일부 변형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바 있어요. 에르메스의 상품표지인 버킨 백의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등이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식별력을 갖추어 부경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본 것이죠.


지금까지 브랜드 보호의 근거가 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나의 비즈니스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텐데요. 그렇다면 성과는 어떤 조건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함께 두 가지 사례를 꼼꼼하게 되감기하며 부경법 보호 대상 판단의 핵심을 살펴볼게요!



단팥빵 가게는 보호받고, 흑돼지 가게는 보호받지 못한 이유


[사례1] 단팥빵 가게 사건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 ‘M단팥빵’ 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M단팥빵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지하철역에서 ‘N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M단팥빵과 N단팥빵은 서로 브랜드 로고, 매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했어요. 이에 A와 B의 행위가 자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사례2] 흑돼지 가게 사건
가맹사업 점주인 A는 흑돼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상호를 바꾸어 스스로 흑돼지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죠. 가맹사업자 X는 A가 자신들의 가맹사업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건물 외관, LED 돼지 모형, 테이블 형태, 원형 화로, 복분자 소금 등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가

브랜드 이미지가 성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장 조사에 상당한 노무를 투입했다거나 상호, 표장, 인테리어 등의 디자인 기획과 설계를 위해 디자인 용역회사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법원은 #단팥빵 가게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고, #흑돼지 가게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했어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도 '성과'로 당연히 인정받기는 했는데요. 두 사건의 결론이 달라졌던 이유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입증했는지 여부였어요. 단팥빵 가게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인정된 반면, 흑돼지 가게에서는 아니었어요.


단팥빵 가게는 ① 회사 대표가 상품기획을 위해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유사한 상품을 파는 매장의 품목, 인테리어, 홍보물 등을 조사한 점,  ② 한국에 돌아와서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해 디자인전문회사에 작업을 맡긴 점,  ③ 브랜드 로고나 매장 배치 등은 일본 제과점이나 백화점에 입점된 타 단팥빵 매장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가 인정되었죠.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고피자는 아래 3가지 관문을 넘으면 노브랜드 피자가 고피자의 브랜드 이미지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코리와 함께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빨리감기해보시죠!



제1관문 : 브랜드가 유명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우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편승할 만큼의 고객 인지도가 없다면 보호받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업계에서 고객 인지도와 흡인력이 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BTS나 에르메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브랜드일 때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지역 단팥빵 가게도 브랜드로 인정될 수 있었던 만큼, 고피자도 이러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브랜드, 성과로 인정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2관문 : 브랜드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다만, 브랜드 독창성이 인정되는 자기가 중요한데요. 매장의 외관, 인테리어, 상품의 구성, 디스플레이 방식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인정돼야 해요. 단팥가게가 일본의 제과점이나 현대백화점의 단팥빵 매장 등과는 차별화되는 자기가 중요하게 판단된 것처럼, 다른 매장과 차별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고피자가 주장하는 컬러나 8분 피자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노브랜드 피자는 고피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고피자의 독창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종업원이 착용한 의상이나 색깔이 다른 피자 가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색깔이며, 8분 만에 조리되는 피자도 조리 시간을 내세운 게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제3관문 : 브랜드 이미지 구축 과정의 객관적 증거가 있나

단팥빵 가게는 보호받고, 흑돼지 가게는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단팥빵 가게에서는 대표가 회사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품목과 인테리어 등을 조사하고, 전문업체에 디자인 작업을 맡기는 등의 노력과 투자가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흑돼지 가게는 입증할 자료가 없었죠.


만약 고피자가 기술, 색깔의 차별성을 인정받고 제2관문을 넘을 수 있다면, 결국 고피자가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 용역, 시장 조사 등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관문이 될 거예요.



1. 상표권 저작권 말고도 부정경쟁방지법도 기억해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로식가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2. 일단 유명해져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상표나 특허, 디자인권처럼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어요. (브랜드 내에서 핵심 기술은 특허로,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하겠지만요.)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를 합한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성과'를 입증하세요! 


3. 차별화하면서, 그 과정과 비용을 기록하기!

결국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다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철학을 잘 밝혀두는 게 좋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시장 조사 비용, 디자인 비용)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 글을 쓰는 오늘은 함박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니 더욱 연말이 실감나네요. 올해 마지막 코리의 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얼마나 멋진 일들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남은 한 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1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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