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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08. 2023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에 관하여


글로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는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경우이겠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을 고문(Advisor)로 영입하는 경우,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도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크게 외국환 이슈, 신주발행 이슈, Vesting 방식의 주식부여 가능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 이슈


일단, 외국인이 대한민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시중은행)에 신고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외국환은행(시중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환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brunch.co.kr/@lawmission/49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주발행 이슈


외국인이 대한민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외국환 신고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우리 상법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금을 투자하여 신주를 발행 받는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상법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Advisory Agreement 등)의 대가로 대한민국 회사의 주식을 부여 받을 때 상법상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때 제3자 배정에 대한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때 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Service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며, 적어도 부여하는 신주의 액면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사주식의 ‘시가’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가’의 개념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회사의 Valuation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법이 정하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시가’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산정된 ‘시가’보다 저가 발행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Vesting 방식의 주식 부여


한편, 외국인이 주식을 부여 받을 때 외국인의 의무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처럼 일종의 Vesting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문을 제공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 Warrant의 형식으로 회사가 위와 같이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상 이러한 방식의 주식부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과 법원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주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위와 같이 Vesting의 방식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은 상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주발행이 아니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요.


한편, Vesting을 위해 스톡옵션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회사의 이사, 임원, 피용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의해 그 범위가 확대되기는 하나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주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창업자 등 개별 주주가 구주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개별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게 가능하고, Vesting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주식 매매가 될 것입니다. 다만, 창업자나 중요 이해관계인은 다른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에서 주식을 처분 시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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