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Oct 28. 2021

우리 회사에 맞는 근로시간제는 무엇일까?

52시간제 대응


우리가 통상 ‘주40시간제’ 또는 ‘주52시간제’라고 부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8.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요.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근무만 가능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불과 얼마 전인 2021. 7. 1.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에까지 확대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도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한정된 자본과 인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많은 스타트업 경영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주52시간제’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8조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연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그 업종의 특성에 따른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거나, 한 회사 내부의 다양한 직군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른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함으로써 ‘주52시간제’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률가로서 대체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회사 특정 직군(예. 영업직)에 맞는 유연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우리 회사에 맞는 근로시간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테스트를 진행해보세요!


✔️ https://www.miricanvas.com/v/1iomib


다음 칼럼부터는 여러분께서 순서도를 통해 확인한 ‘우리 회사에 맞는 근로시간제’가 어떤 것인지, 해당 근로시간제를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 외 궁금한 사항까지도 차례차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