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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배임

스타트업 철컹철컹

by 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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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욱이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매일같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자금을 차입할지, 차입한다면 몇 억을 차입할지, 차입한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쓸지 등 선택에 선택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영자의 선택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경영자는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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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영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회사의 재산과 경영자의 재산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경영자로서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영자의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경영자의 판단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별다른 손실회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결정해버린 것이었다면, 경영자는 ‘업무상배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상 손실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영자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는 것이고,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신사업에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액을 들여 신사업에 필요한 사업체를 인수하였음에도 결국 신사업에의 도전이 실패로 끝난 경우,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법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쉽게 말해, 손실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인적인 이득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경영자에게는 ‘업무상배임’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들은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 그 결정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하고, 또 그 판단이 법률상, 회계상, 행정상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MISSION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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