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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16. 2021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성료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개최




법무법인 미션은 지난 13일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벤처창업학회와 공동주체로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스타트업 미래의 숲 포럼은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를 주제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 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학과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 밝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역대학 재정위기 해법이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학이 20, 30 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이 지역 공동체에 자료를 개방하고 공간을 개방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 아주대학 총장 재직 중, 지역 사회와 학교 사이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거했다. 지역 주민들과 학교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험했다.”며 “지역사회에 대학을 개방하는 것은 대학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 총장으로서 대학 재정 문제로 인하여 대학 본질에 해당하는 교육, 연구 활성화를 기부 등 외부자금으로 조달한 아픈 경험이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신입생 감소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해법으로 활용률이 낮은 지역 대학 강의실, 연구실을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이 교육을 뒷전으로 하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지 않도록 균형점 모색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대학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유휴공간에 대한 공유경제 활성화해야


발제는 인하대학교 교수회 의장인 이승배 교수와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변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승배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대학 재정위기 현황과 정부정책의 한계’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반값 등록금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없으면 대학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이 교육부만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변호사는 “대학 공간을 열어서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학 공간을 열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공간을 열어서 대학의 교육과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대학 유휴 공간을 공유경제로 활용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밝혔다. 


이에 더하여 김성훈 변호사는“현재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대학의 부동산 활용에 있어 비과세 지위를 박탈당하는 수익사업 등 해당 여부에 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고, 예측이 실패한 경우 수익에 비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공유경제적 활용은 금지된 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공유 경제적 활용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대학 유휴 공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학 과세 문제는 복합적, 세제 혜택 제공의 정당성과 면세 유지 가능한 수익 사업의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종료된 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중교 교수는 우리 세법이 대학 대상 과세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교육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유휴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특례 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격려했다.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인 박훈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미 공익법인에 작용되는 수준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여러 이슈로 인해 사립대학이나 사학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있지는 않다.”며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 수준의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사립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이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은 “대학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대학의 재정 문제, 세법 문제, (지방)대학의 기능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유경제는 단순 임대의 개념이 아니기에, 대학 공간에 대한 공유경제 담론에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상생 측면의 접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특히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방대가 없어지면 지역경제와 문화가 퇴보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지역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의 공유경제를 고려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며 본 포럼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허철무 한국벤처창업학회 학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립대학이 여러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여기에 세법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시설을 활용한 공유경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하여 대학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별 적립금 현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련법 개정 또한 추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스타트업 미래의 숲 포럼은 대한민국과 스타트업의 내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속 정책 포럼이다. 미래의 숲에서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부터 사회적 문제해결 및 대안으로서의 스타트업 모델 제시까지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정책은 물론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 미래의 숲 포럼을 통하여 오늘의 사회문제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적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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